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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국 전환①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 142개 과제 발굴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20 1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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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건설 연관산업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역조례까지 확대 ‘규제혁신’
3대 영역 142개 과제 발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환방안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해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고,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번 자치법규 전환방안을 위해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지역 산업’ 영역으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 경제’ 영역으로는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법규 전환으로의 후속조치로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한다.

또 지난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해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토록 하고,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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