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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이해④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한계와 기대효과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9-09-27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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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종합/자료=국토연구원]

 

현행 국토계획평가 제도에서는 평가체계, 정의, 대상, 기준, 계획기간, 실효성, 이해도, 평가주체, 방법, 절차, 구속력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먼저 현행 국토계획 평가제도는 평가라기보다 단순히 검토의견 또는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평가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으며 정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평가의 신뢰도나 실효성도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중간 및 사후평가가 소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평가기준이 중복되는 점, 상위계획 내용 반영 곤란 및 낮은 인지도와 인식 미흡, 구속력 없는 권고적 성격의 제도라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지자체 계획고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권한으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요소를 말함) 침해로 국토계획평가의 주체가 계획승인권자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시돼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가 권고적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적지 않은 영향력이 발휘되어 자칫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에는 국토차원의 계획은 물론 시군단위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별없이 모든 국토계획에 대해 중앙심의기관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이 미흡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원칙에서도 지방은 책임을 지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 상태에서는 중앙정부가 국토계획평가 관여 사실에 근거해 계획 실패 시 그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부정책의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자료=일본 국토계획 평가제도와 모니터링]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선진국의 국토계획평가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정부의 경우 국토의 모니터링 제공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모니터링의 성과 및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 수립, 평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국토의 모습과 변화를 파악·분석하는 한편 국토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행계획에서 제시한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분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국토의 모니터링은 지표 모니터링과 계획 모니터링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는 국토의 지표변화를 분석하여 계획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후자는 현행 계획에 나타난 진행상활 등을 파악하는 계획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이렇게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은 정책평가관점에서의 계획의 진척도와 유효성을 모니터링조사하여 실질적 지표와 그 목표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 해결해 나가야 하며,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토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계획 간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배제·조율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발굴·연계 강화할 수 있다는 것과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계획의 환경성 및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계획을 위한 계획’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갈등의 사전예방 측면에서 계획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부조리한 행정으로 발생하던 공공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련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계획들이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이 두루 개선되고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국토의 새로운 미래지향 가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국토의 미래 정책적 방향제시가 가능하며,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된 지역계획·부문계획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해당 국토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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