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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이해②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특징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9-09-27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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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상의 평가기준 /자료=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상기와 같이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목적으로 계획의 성과가 아닌 계획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한 계획 통제가 아닌 사전에 계획 수립과정상 민주성, 정당성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계획평가 기준 설정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이 그러하듯 평가기준 또한 대 내외적 여건 및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화두의 하나인 포용성(사회성과 공공성 등을 포함)과 관련된 내용이 기준에 녹아들어가야 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국토계획평가를 위한 6대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대 평가기준은 ‘지역경쟁력’,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으로 구성돼 있다. 제2항을 통해 6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 고려사항]

 

 

국토계획평가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토록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근거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주 업무는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12년 8월 설치된 국토계획평가센터는 현재까지 92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했으며 매년 국토계획평가제도 연구 및 안내책자 작성·배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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