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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이해①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개요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9-09-27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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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및 지역발전계획들은 개발 및 효율성 위주로 환경과의 형평성을 상실했고, 계획 수립기관의 다양화로 계획간 일관성과 정합성이 미흡해짐에 따라 ‘국토기본법’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6월18일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및 고시했다.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자료=국토연구원]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균형있는 국토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및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다.

 

즉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국토계획의 체계에 해당하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28개 계획을 모두 평가하는 제도다. 단,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공간체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국토공간의 체계/자료=서울도시계획포털]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 건축계획’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다.

 

2단계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해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한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외에도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일정구역(단지)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다.

 

3단계 개별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건물 또는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상기와 같이 국토공간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국토기본법’ 등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국토계획평가는 평가대상이 개발사업·사업계획이 아닌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평가제도 등과 차별되며, 평가 범위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형평성 측면도 포함하므로 재해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등과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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