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매입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 고민스럽다. 이 때 국토부가 배포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에서 유사민원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여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Q. 같은 대지에 판매시설 “가”동과 업무시설 “나”동을 신축하는 경우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용도, 비주거 용도로 구분 작성하므로, 비주거용도인 “가”동과 “나”동을 합쳐 비주거 한 건으로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 이행을 지원키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다.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계적인 기준 강화와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 발간 및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히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돼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됐다. FAQ는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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