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해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만든 체계적인 절차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최대 가치 구현을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설계VE는 초기 공사비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와 관련 2011년 도입됐음에도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시공사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노하우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했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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