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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건축 위해 경직된 규제 개선②

‘규제 혁신’ 건축기술 활성화,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 강화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08-23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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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직된 건축규제로 인해 행정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지자체의 숨은 규제, 건축심의 시 주관적인 설계변경 요구로 허가과정이 불투명하며, 창의적인 건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등을 운영중이지만 주민들은 제안할 수 없는 등 관리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규제 시스템을 혁신해 창의적 건축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예측가능하며, 신속한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점유면적·대지면적) 산정에 관한 특례도 부여한다.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그간 건축물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적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또 일정높이 등 적정요건을 충족하는 개방 공간을 지닌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해 산정하도록 심의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건폐율 완화 적용이 가능한 창의적 건축물 사례(해외)/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이 가능한 구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등이 대표 사례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방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혁신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정책 자문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한 총괄건축가(또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생활SOC 사업 등에서 공공건축 복합화를 위해 현재 추진절차가 불명확한 사업절차를 구체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합건축 제도 개선 전·후 비교/자료=국토부]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제도개선/자료=국토교통부]

건축행정 절차도 선진화된다.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토록 해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e-시스템으로 구축해 규모, 시설기준 및 용도 등을 고려해 허가요건 등을 확인토록 하고, 소관법률·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관리토록 운영한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건축인증제도 단일화 추진/자료=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친환경·에너지 등 민간수요에 따라 개별 시행해 중복을 방지한다. 단기적으로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 해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증기준을 연계, 통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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