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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형 소재·부품·장비 탈피…경쟁력 강화 대책③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특별법 상시법 전환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8-08 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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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요-공급기업 협력 통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효과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 △공급망 연계형(공동시설 투자) 등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공동투자형(공동개발·시설 투자) △공동재고확보형(해외 공급처 발굴) 등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모델/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4대 소재연구소에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가 대폭 확충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테스트 베드 및 수요연계형 R&D가 지원된다.

민간투자 지원 강화차원에서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 등이 지원된다.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시 현금보조금이 최우대 지원된다.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GTS),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하기 위해 R&D·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재 부품 특별법상 소재 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 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현 4927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전문기업은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4개 유형의 수직·수평적 협력에 참여시, 기술이전,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키로 했다. 특히 100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키로 했다.

또 100여 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는데, 기술력 등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함께 기업역량강화 등을 지원한다. 품목의 대외의존성, 전략성, 기술성 검증을 통해 선정하되, 소재‧부품 전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벤처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 다양한 후보군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강소기업 지정부터, 기술개발, 신뢰성 검증, 사업화, 구매까지 전 단계에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지원되며, 강소기업에 대해 가점 등으로 R&D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민관공동 R&D촉진을 위해 지원기간 규모도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단계별 창업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및 파트너 등과 스타트업도 공동 발굴키로 했다. 스타트업은 예비-초기-도약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는 대기업을 포함해 195개의 파트너 기업 등과 연결하고, R&D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 긴급 대응반 구성/자료=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시법 전환

기업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구성되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돼 품목별 경쟁력강화계획 심의,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등 마련 역할을 맡게 된다.

2021년 12월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정돼 혜택의 대상이 장비 분야까지 확대되고 법의 유효기간도 삭제돼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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