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품목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수급위험이 큰 단기 20개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체 수입국 확보를 위한 소요자금 지원,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신속통관, 보세구역 등 저장기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 신·증설 공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 공정안전심사검사 등 관련 환경관련 인허가도 신속 추진된다.
80개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7년간 약 7조8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R&D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예타진행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5조 원),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8000억 원) 중 핵심과제는 8월 중 조속 면제되고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1조96억 원), 디스플레이(5281억 원), 나노·소재(4004억 원) 등 지원사업은 예산이 증액돼 2020년부터 집중 지원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M&A를 위해 2조5000억 원 이상의 인수자금이 지원된다.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 등 절차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대폭 단축된다.
화관법은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이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된다.
화평법은 R&D용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가 인정되고 연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한시적(2년)으로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