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올 상반기 94건의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관 행정규칙 내 756건 규제 중 368건을 심사해 인증·입지, 산업일반·무역투자, 국가표준 분야에서 94건(25.5%) 규제를 개선·폐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계 요청에 따른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추진 중이다.
3~5월 중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 했다. 6~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그 결과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해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업부에 건의된 수용곤란 과제 112건 중 31건(27.7%)을 수용하거나, 일부 과제는 법령 정비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규제는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TF 사전 검증,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식으로 검토됐다.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19인, 주로 경제단체 임원, 정책·법률 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절차‧요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시장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 상위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규제 등 형식‧내용을 종합 검토해 중점 정비한다. 또 생명·안전, 환경, 국제기준 등과 관련된 규제는 존치 필요 여부 및 규제 적정성을 신중 검토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행정규칙 정비 주요사례로는 먼저 신청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규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복잡하고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기준을 규제 준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신기술인증 신청접수 횟수 제한(기존 연간 3회)을 없애고 유턴(국내복귀)기업 신청 기준 요건이 되는 기산점 등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원산지 표시 확인의무를 수입업자가 아닌 세관장이 부담하게 하는 등 확인·검사 의무는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기간은 확대해 규제 상대방의 의무는 완화하고 권리는 강화한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나 위임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또 현재 시장 수요, 사적자치원칙을 감안하여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영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2년에 1회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등 제품의 안전성 관련 규제, 상거래 안정성을 위한 계량기준 등 존치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주유기 등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도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존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 112건도 재점검해 이 중 31건(27.7%)을 수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은 엄격 관리하되, 제조기업의 중복 인증부담은 완화하고,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해 수출지원제도 활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국내기업의 해외 일감 수주를 지원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력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등은 규제완화 건의에도 불구하고 존치키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규제입증책임 하의 행정규칙 정비 등으로, 해묵은 수용곤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절차적으로도 외부 전문가 사전검증, 경제단체·건의자·공무원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함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8월부터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을 심사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향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정비하고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