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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혁신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출범④

지역혁신성장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9-07-26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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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충북도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일원(13만4297㎡)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오는 2021년 7월까지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충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 가스장비 등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과 검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가스 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충북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정보통신(IT)부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구 지정으로 870억원의 생산유발, 2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575명의 취업유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인프라, 규제샌드박스, 세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준비성을 평가해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존 R&D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는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규제특례 필요성 △경제적 효과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금융,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종 세트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타부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에 비해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적용되며, 예산·세제 등 재정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정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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