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범위/자료=세종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방향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도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3건의 규제자유특구 예비후보를 제출하고 관련 부처와 수차례의 협의와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춘천의 바이오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분야의 기업 및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주시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원주의 의료기기분야 기업 및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지원-제공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서비스,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를 진행한다.
또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을 위해 격오지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혈당-혈압정보, 건강정보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내원 안내, 진단, 처방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백신수요를 예측한다.
이어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서비스로 행사참가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생체신호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해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 처방과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밖에서 이동형 엑스선 진단시스템 운용 허용 및 이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이러한 실증특례를 통해 원격의료가 실생활에서 가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50여 개 사의 기업유치, 3000여 명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현재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위주의 3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의료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규제자유특구의 위치는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한다. 2021년까지 2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물류와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개 분야에서 생산유발효과 895억 원, 고용유발효과 681명이 기대된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분야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 등 미래형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분야는 관광객의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분야는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전파하는 영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조성한다. 금융(부산은행)분야는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조성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실증기간 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기반 사업 추가 발굴을 위해 심의·조정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특히 향후 7년 이내에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 ‘자율주행’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특히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에서 처음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다. 특구 안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다. 세종시는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께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