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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명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토록 우선 처리

이재하 기자   |   등록일 : 2019-07-22 1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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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5개 권역 10곳에서 운영된다. 또,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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