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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계약 미이행 ‘갑질’ 공정위, LH 제재 착수

”김포신도시 토지 공급 차질, 소비자 피해”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22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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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이를 ‘갑질’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LH는 법무법인을 섭외해 대응에 들어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 상정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한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인 2012년 12월까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도 지난해 조사를 벌여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5월 재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시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LH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해석상 견해차가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LH는 법무법인을 섭외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LH의 한강신도시 택지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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