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안내해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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