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정·온수 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5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한 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도장업체 A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내부 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B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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