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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건축물, 외장재 교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최대 2600만 원 지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6-19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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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해당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필로티 건축물 1000㎡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 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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