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에서 외장재가 탈락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12일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드라이비트, 벽돌 등 건축물 외장재 탈락·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외장재 시공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을 중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건축물 외장재 탈락의 주요 원인을 연결 철물의 시공 불량과 외장재 균열에 따른 빗물 침투 등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공단계에서 외장재 시공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시 소유자와 공사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허가안내서에 관련내용을 명시한다. 또 감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외장재 시공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또 유지관리단계에서 특히 건축물 안전관리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안전부분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식은 자치구에서 시민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중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라 외장재 안전관리 부분도 자재 파손, 균열, 들뜸, 누수 흔적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외장재 탈락 등 각종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후민간건축물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마련 용역을 6월 착수했다.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 사고 유형, 건축물 유형,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해 붕괴, 화재, 지진 대비 선제적·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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