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적제한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활성화 대책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에 나섰음에도 사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미만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정비 속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대안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공급 등을 담았다.
먼저 국토부는 가로구역의 면적 제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었지만,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도 확대한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주비 융자 시기도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신청 이후로 앞당긴다. 이주비 융자 금액도 기존 종전자산의 70%에서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 공급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에 귀 기울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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