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게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심의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스타항공에 내려진 과장금 처분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4억2000만원 처분 및 관계자 3명에 각 과태료 1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제주항공도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12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심의위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 항공에서 이륙 준비 도중 엔진 화재로 비상탈출 하는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과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 제출 한사람에게는 자격증명 취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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