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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별재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①

침체된 지역경제, 신속·체계적 대응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9-05-31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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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금융·세제 등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자료=군산시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조선이나 자동차 등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지역은 2016년 10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2017년 6월22일부터 시행했다. 2017년 3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광역 시·도에서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뒤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하는 식이다.

최종 지정 결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출연 등을 비롯해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올 2월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군산에 처음 적용했으며, 이후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8년 4월5일 제도 도입 후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첫 지역이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2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 등 지역 내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시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했고, 군산지역 근로자와 실직자에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생활안정대부 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퇴직 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 등을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과 새만금 지역 업체 수주 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도 함께 추진시킬 계획이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됐는데, 고용노동부의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를 포함해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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