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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장기 미집행 공원 살리기 나서

도시의 허파…이자지원확대, LH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등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28 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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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메타세콰이어 숲/자료=픽사베이]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 이다. 우선관리지역은 실효 시 주민이용 제한, 난개발이 우려돼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를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70%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LH 공급촉진지구 사업으로 대체한다.

 

특히 LH 공급촉진지구는 짓는 아파트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60만㎡ 규모의 LH 공급촉진지구를 목표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울산, 제주 지역 등 총 10곳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 임대주택 3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인 국공유지에 대해 공원 부지 지정을 10년간 실효유예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단,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간 실효유예 후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도 강화하며,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키로 했다.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3년간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한다.

 

더불어 도시자연구원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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