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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카타르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분쟁 종결”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600억 원으로 정리…추가금액 없어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28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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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현대중공업은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컴퍼니가 제기한 하자보수 국제분쟁을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당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 달러(약 2600억원)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햇다.

바르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해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26억 달러(약 3조원) 규모 하자보수 중재를 ICC에 신청했고, 그해 12월에는 청구금액을 80억4000만 달러(약 9조888억 원)로 높인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000만 달러 규모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바르잔 가스컴퍼니 측은 해저의 파이프라인을 현대중공업이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가 극히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고, 문제의 주 원인도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초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사는 당초 계약상 파이프 재질과 다른 고가 재질로 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설계상 재질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자 원인으로 현대중공업의 시공 상 문제를 주장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배상 청구금액도 전체 공사 계약가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설명했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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