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주요내용/자료=경기도]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경기도가 신진 작가에게 창작의 기회를 주고, 도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도입 추진 중인 공모제의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는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와 시민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작가에게 금품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반복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똑같은 것을 베껴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닌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 있는 작품은 원상회복 지시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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