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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운영 ‘비리’ 정조준

입찰·계약 절차, 회계, 조합 금품수수, 청탁 등 불법행위 점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5-22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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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을 상대로 사업 운영실태 등 ‘비리척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22일 건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1팀과 2팀으로 나눠 배치됐는데, 강남지역 정비사업장 조사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북권 조합이 점검대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장 중 성북구 장위6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이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입찰·계약 절차나 예산회계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조합의 금품 수수나 불법 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강북권 2개 사업지 조사 이후 다음달 3개 구역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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