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령표/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그러나 4월 기준으로 약 98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 제도개선으로 현재는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단,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기금 상품 관련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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