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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장애인 응시자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맞춤 편의제공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08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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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모씨는 작년 6월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 지체장애 4급 박모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해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현행 연 1회에서 2회 시행으로 바뀐다. 장애인 응시자는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이제껏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이전인 6~8월 경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은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응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1~2급은 1.5배(90분↑), 3~5급은 1.2배(36분↑)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인의 경우 1~3급은 1.3배(54분↑), 4~6급은 1.2배(36분↑)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은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안전과 국토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 절차인 만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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