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지가 급등과 투기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5곳과 기존 택지인 성남 금토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택지지역 5곳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지구 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7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신규 확보계획을 발표하고, 1차 3.5만호, 2차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3개 지역의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계속되고, 최근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토지시장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 우려지역에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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