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공공디자인

서울가꿈주택사업 74억 예산 투입, 16배 확대

올해 300호, 골목길 5곳 정비…노후저층 수리비용 지원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4-29 14:11:24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서울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정비 전, 후/자료=서울시]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이 지난해(4억6000만 원)의 약 16배 수준인 7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꿈주택사업’은 노후 주택 정비의 비용 부담으로 불편함을 참고사는 주민들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 정비를 마쳤다. 올해 노후주택 총 300호와 골목길 5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확대는 지난해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 동안 옥탑방 살기를 마친 뒤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접수된 집 가운데 150호를 선정하며, 2차 모집은 오는 7월 실시한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담장·지붕 성능 개선에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 가능하며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