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자료=울산광역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울산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4억930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5개 지구, 6342필지((990만2488㎡)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4지구 등 7개 지구, 1378필지(53만1084㎡)로 총 3억689만 원(국비 2억9600만 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2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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