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유형은 청년(19세~39세) 매입임대 1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매입임대 1092가구 등이다. 또 매입임대리츠주택 57가구도 공급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19~39세에게 주어진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이하인 가구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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