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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 ‘정부·지자체 책임론’

경실련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작한 국토부·지자체 감사하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18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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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일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보다 과하게 낮다는 비판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8개 구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 지자체가 산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표준-공사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의 단독주택 456가구에서 가격 산정 및 검증과정 상 오류로 보이는 사안들을 발견했다.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의 부적절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특히 456가구 중 약 90%은 인근에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거리가 멀리 떨어진 가격이 싼 표준주택을 선정, 공시가격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적용된 주택 다수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에 대해 감정원과 지자체가 재검토하고,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구 외 타 지역은 표준-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가 감정원 지원을 받아 재검토해 각 구별로 조정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며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일부 고가주택만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여전히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은 70%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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