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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낙태죄’ 폐지된 이유

임신 초기 낙태 허용 결정…법 개정에는 시한 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11 1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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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자료=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이다.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주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오후2시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은 ‘위헌’으로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가 ‘임신 22주 이내’를 낙태가 허용되는 기한 것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그 시점 내외에 도달하기 전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히 숙고하도록 구체적 기한을 정하라는 권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지는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전인적 결정을 하고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낙태죄에 단순위헌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세 재판관은 “이 시기를 지난 후 이뤄지는 낙태는 수술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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