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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 등, 승인 취소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4-11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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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자료=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이 5년 3개월여만에 해제됐다. 경기도는 11일,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됐다.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를 인정한 수치이다.

 

한편,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95㎢(150만평)에 2013년까지 4조2,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주거시설이 복합된 산업단지였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태 이전과 평택항 배후 도시로서, 서해안의 국제교류 중심도시를 꿈꾸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과학 복합 산업도시를 목표로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 첨단 연구단지, 첨단기업 유치 등 다양한 연구중심 R&D단지와 고품격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재원조달이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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