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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 전세금 대출 지원

보증료 전액, 대출이자 2% 지원예정…2022년까지 1만 가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10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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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출 보증 협약식/자료=경기도]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5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와 이자 2%를 경기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대비 최대 67.2%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도,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첫 번째 사업으로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5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까지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도 추천서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행 등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중 2%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4500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경기도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 원에 불과해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경기도, NH농협은행, 공사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우 뜻깊다”며 “주택금융의 온기가 더 많은 도민에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도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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