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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 제도 ‘손질’

정비사업 미참여자인 세입자 등에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03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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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의 합리적 보상을 위한 기준마련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유관기관과 협의로 사회적공감대를 이끌어냈으나, 손실보상에 대한 실질대책은 미흡하다고 보고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세입자와의 보상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현행 보상제도가 현실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조사‧제도개선 용역의 주 내용은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이달 용역을 시작해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2020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과정 시 주민문의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하고, 주민요구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 사전협의체 운영 시 충분히 논의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제시, 주민소통 강화방안,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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