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자료=KBS뉴스 보도화면]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딸 조현아·조현민,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 갑질 파문이 결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신의 위법 혐의까지 드러내며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지난 27일 서울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의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사내이사 연임안은 과거 조 회장 측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정했던 참석한 주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대한항공 주식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회장은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외까지 대서특필 된 갑질 논란
조 회장의 이번 연임 실패는 가족들의 갑질 논란이 먼저 발단이 됐다.
2014년 12월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의 1등석 탑승 중 견과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봉지 째 가져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크게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당시 수석승무원인 박창진 사무장을 크게 질책하고 여객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에 여객기에 탑승했던 250여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 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며칠 후 대대적으로 사건이 보도됐으며 우여곡절끝에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최근에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에게 조 전 부사장이 폭언·폭행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여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해 3월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대행사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치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측은 조 전무가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물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대행사직원 2명으로부터 그가 뿌린 물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행사직원들은 특별히 처벌을 원치 않았고, 업무방해 혐의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횡포’는 더 수위가 높았다. 이 씨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했다가 지난해 12월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자택 직원 등 9명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이명희는 약속시간에 늦게 되자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XX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며 욕설하고 “우측에 차 세워 XX야”라며 고성을 질렀다.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운전기사의 머리 쪽으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2011년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혀 다치게 했다.
이씨는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을 가격하기도 했으며, 40∼50cm 길이의 밀대를 이마에 던지기도 했다. 폭행 때는 항상 욕설이 뒤따랐다.
화초의 줄 간격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욕설을 하고, 꽃포기를 뽑아 집어던져 직원의 눈에 흙이 들어간 사례도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자택에서 직원이 3m 높이 사다리에 작업 중 일 때,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며 사다리를 걷어차 사다리에서 떨어진 직원의 연골이 찢어진 일도 기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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