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전두환이 12·12쿠데타 주도, 광주민주화운동 폭력진압지시 등 판결로 추징금을 내야함에도 내지 않아 공매된 전씨 자택이 반값에 낙찰됐다.
지난 1997년4월17일 대법원은 전씨에게 12‧12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5‧18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최종판결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억 원이었으나 김영삼 정권 시절 2년 만에 특별사면 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두환씨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5-4, 95-5, 95-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총 6건으로 51억3700만 원이었다.
전씨 연희동 자택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5차 공매까지 무효 입찰자만 4명이 나와 낙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6차 공매까지 물건의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물건은 다시 공매를 위임한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6차 공매에서 낙찰 된 것이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이미 냈다. 오는 25일 최종 낙찰결정이 되면 남은 금액을 내고 집을 넘겨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된다.
이처럼 낙찰이 지연된 이유는 소유 구조의 복잡함 때문이다.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돼 있다.
이순자씨 공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5일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전씨 측이 제기한 그 외 2건의 행정소송에서 지면 이후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단,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전 씨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낙찰자가 이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명도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 판결은 보통 1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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