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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惡)’ 그린벨트의 과거와 현재②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변화기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9-03-15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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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결정(건설부고시 제447호)/자료=국가기록원]

1기. 그린벨트의 태동기(1960년대~1979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국내는 북한에 의한 안보 관련 사건사고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던 시기였으므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즉, 그린벨트를 조성해 서울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서울 외곽에 군사시설을 배치하여 수도를 방어함과 동시에, 지방에는 거점개발방식을 통한 대도시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및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상의 주요 계획으로 등장해 전국 8차례에 걸쳐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초창기였으므로 그린벨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이 상당히 엄격했으며, 단순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용권과 수익권 또한 규제가 들어가는 시기였다.

최초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으로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가 지정된 것이다. 

이듬해 8월에는 그 반경이 2배로 확대되어 반지름 30km 이내의 68.6㎢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전 국토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의 그린벨트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부산, 경부축을 따라 성장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거점개발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다.

2기. 그린벨트 규제의 소폭 완화(1980년~1997년)

그린벨트가 조성된 이후로 강력했던 규제가 계속되었으며, 정부 또한 그 강력한 정책을 고수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빈번했으나 소규모 개발행위 이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린벨트 개발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권으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입장을 ‘제한적 활용’으로 선회하였고 그 결과 과천 경마장, 태릉선수촌 등 전국 30개소 112만평의 그린벨트가 개발됐다.

[태릉선수촌 전경/자료=대한체육회]

3기. 그린벨트의 본격적 변화(1998년∼2002년)

그린벨트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기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자본 유입과 서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광범위한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에서 7개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 그린벨트 내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26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2000년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2001년에는 마산을 제외한 모든 비광역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듬해인 2002년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가 조정되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1566.8㎢ 중 7.9%인 123.86㎢이 해제 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 시기부터 환경단체가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하며 환경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등 그린벨트가 하나의 안정적인 관리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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