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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선포, 국가 대응체제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8건 법안 통과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3-13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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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자료=urban114]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예산투입,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가능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되면서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됐고, 학교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또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엔 LPG 차량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관련기사=LPG차 규제 폐지 추진, 일반인도 구매 가능>

이는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하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며, 관련 정보를 측정할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법안 처리/자료=urban11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공해차량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 및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대기지정제도가 시햄됨에 따라 대기환경 초과지역기준 등의 대기질 개선추진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규제지역지정제도는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해 2021년 3월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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