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불쾌감마저 고조되자 택시와 렌터카 같은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던 LPG차량의 규제가 풀렸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미세먼지로 인한 악화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택시와 렌터카·관용차·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 등만 구입할 수 있다. 이 탓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40만대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차량은 430만대 늘었다.
정부와 여야는 해당 규제가 폐지되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하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2.51인 휘발유차나 2.77인 경유차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감축될 걸로 분석했다. 환경피해비용도 36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LPG차는 연료비도 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 경유(1250원)보다 저렴해 규제가 풀리면 소비자 선택권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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