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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카풀허용, 택시 완전월급제 합의

규제혁신형 택시 도입·초고령 운전자 택시 감차 약속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07 2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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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자료=전현희 의원 블로그]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지난해 11월부터 150여 차례 회의로 어렵게 이룬 성과지만 향후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먼저 평일 오전 8시~10시 , 오후 6시~8시 각각 2시간 씩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가 가능하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는 택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IT를 결합한 새 모빌리티 서비스다. 

개인택시의 초고령 운전자 택시의 감차를 합의했으며,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하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의 준수를 약속했다.

시민들은 이번 합의로 승차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잡음 없는 카풀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협상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단 카풀 시간대가 정해졌지만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시간을 고정할지, 정부 고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도 결정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

택시 감차 기준인 초고령자의 나이 기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정해야 한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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