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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첫 공급

LH, 전세임대 Ⅱ 유형 입주자 1900가수 모집 개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07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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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유재형 기자] 더 많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는 소득기준을 완화한 1900가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으로, 이번에 첫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비교/자료=LH]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 지난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총자산 28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지역 1억3000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상시접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게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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