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도시 중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 보상을 노리고 이를 반대하는 지주의 토지도 조건부로 강제 수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주의 ‘알박기’로 사업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이 포함 돼 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받는 특례를 똑같이 적용,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풀어준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 간 합의를 바탕으로,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일반적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은 공영개발임에도 개정안은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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