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하숙집·원룸도 지자체 감리자 지정…부실건축 ‘아웃’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도시형 생활주택·임대용 주택까지 확대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2-14 11:41:01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료=urban11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주택법 감리 적용을 받지 않았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하숙집, 원룸 등 임대용 주택 감리도 지자체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시공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했다.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확대해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임대 가능주택은 건축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 부당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