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도시미래=박슬기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5.9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관보에 게재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가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았다.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으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이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전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도내 452만 2000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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