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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되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첫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2-11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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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보급 및 확대를 위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체 분석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지난달 17일 정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실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을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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