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3개월간 23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속회사는 67개사 증가하고 90개는 감소해 총 23개가 순감소됐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으로 지난 1일 기준 6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2057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기간 26개 집단이 6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사유로는 회사설립(28개), 취득지분(25개), 기타(14개) 등이다. 29개 집단이 90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한 사유는 흡수합병(38개), 지분매각(13개), 청산종결(18개), 기타(21개) 등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방송 산업 분야 등 계열편입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카카오, 네이버는 각 기업집단의 주력회사인 신세계, 이마트, 카카오, 네이버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세계몰, 이마트몰, 카카오커머스, 엔스토어를 설립했다.
태영은 e-스포츠 관련 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비에스아프리카티비를 아프리카와 합작하여 설립하였고, 카카오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숲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를 인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대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 수는 증가했으나 최근 3개월간은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개편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집단 유진의 소속회사인 유진기업은 현대산업 등 11개사를 합병했다. 한국통운은 대전로지스틱스 등 6개사를 합병했다. 이에 따라 유진의 레미콘·물류사업에서 비슷한 사업이 통합됐다.
하림은 농업회사법인 선진한마을이 제일종축농업회사법인, 유전자원농업회사법인, 보람농업회사법인을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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