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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간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2-01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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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자료=KBS뉴스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서 ‘무죄’을 선고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판을 진행중인 2심 법원은 “김지은의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워 무고 이유가 없다”며 ‘안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도지사 집무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명이 안 된다”고 전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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