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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비리차단, e-조합 시스템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 전체 423개 정비구역 의무 사용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01-28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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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조합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 진행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시에 따르면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조합 임·직원 등 대상 1:1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운영, 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조합 임·직원들이 사용이 미숙한 임·직원들을 코칭하는 ‘e-조합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올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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